Daum - 부동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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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공인중개사는 현 상황을 사실대로 알릴줄 뿐 결정은 당사자가 하는것이니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요..제생각으로는 1,당장 계약금 손해보지 않으려면 우선 임대계약서 체결시 암대인은 추가적인 융자나 담보는 할수없고 현 상황대로 계약만기시 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특약을 넣고 위약시 즉시 계약해지 할수 있는 조건을 추가하면 좋을것 같고 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할수 있으면 기간단축하여 조기에 다른곳으로 이사 고려3.최악의 경우 법원경매 경우인데 요즘 소형 아파트는 감정가의 약 85~90%수준 낙찰되 는데 왠만한 브랜드의 위치좋은 아파트이면 다른 담보가 없다면 임대보증금의 확보는 나름 가능해 보입니다

    KimJongWoo 12.06.22 15:28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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